[제1조] 목적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
1)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의 위원(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창원 사이트 구매팀장으로 한다.
3) 위원은 창원 구매 각 부문 팀장, IPS팀장, 사내협력사 관리 팀장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compliance leader가 한다.
[제3조]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1) 심의대상 하도급계약 건 발생시 마다 창원 사이트 구매팀장의 발의에 의해 위원장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하도급계약 1건의 계약금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나. 매월 1회 이상 정기 개최 다. 기타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심의내용
1) 협력업체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
2) 협력업체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심의
3)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 사전 시정조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임직원 제재
4)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가.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준수 여부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여부
라.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
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
바.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위반 여부
사.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 여부
5)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부적절, 부정당 행위에 대한 심의
6) 의결
- 심의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찬반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서류보존
1)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의 보관년한은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