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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협력업체 선정(등록)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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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실천사항

볼보 그룹 코리아(이하, 볼보)의 공정위 4대 실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볼보는 본 실천 사항을 준수하여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함.

협력업체 선정(등록) 실천사항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실천 사항
서면 발급 및 보존 실천 사항
계약 체결 실천 사항

협력업체 선정(등록) 실천 사항

[제1조] 목적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볼보그룹코리아(주)(이하 ‘볼보')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업체 선정 기준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한다.
4)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5) 협력업체 갱신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실시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신규 거래 등록 기준

1) 자재의 신규개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①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② 개발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③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④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볼보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신규 거래 등록 절차

개발력, 제조력, 그리고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부품, 설비업체로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볼보 SBA 프로세스를 통해 등록하되어 신규 거래 등록이 진행된다.

신규등록 검토, 평가, 승인 → 협력사 Code 생성 및 등록 → 거래계약서 체결 → 부품 개발, 발주 의뢰 → 납품 및 대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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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1) 등록 취소 기준

① 볼보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 품질 및 납기,가격,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 부도, 채권압류, 휴업, 만성 노사분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협력업체 정기평가결과가 부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②볼보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볼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볼보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단,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볼보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3)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기준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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